[레벨:0]윤해지ㅎ

2007.03.31 14:07:00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형제도 ... 인간의로서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치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한체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인권을 존중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 목숨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목수도 소중한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 있음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범죄자들이 위협감을 느껴 살인등을 비롯한 각종 심각한 사건들이 덜 일어날수 있다고 생각한다.

[레벨:0]이지혜

2007.04.04 08:40:44

저는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범죄자의 인권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사형제도가 생각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교화나 피해자의 구제, 그 어느쪽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는 범죄자를 응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범죄 방지 차원이며, 형벌은 궁극적으로 교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이 제도가 그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중요하게 내세우는 ‘오판’의 가능성- 저도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판의 가능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으며, 판결은 한번 내려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설령 소수라 할지라도, 죄없는 소수의 인권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레벨:69]id: 허경

2007.04.06 02:31:32

참조: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공식 사이트

http://www.amnesty.or.kr/dp.php

[레벨:0]김정례

2007.04.15 03:16:31

사형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폐단은 그것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800년에서 1989년 사이에 사형 집행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무고한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6·25 당시 한강교 폭파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후 14년후에야 유족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로 번복된 최창식 대령과 살인누명으로 억울하게 죽은 김기웅 순경 등 사형 오판으로 인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흉악범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반대 의견이 있지만 어떠한 연구도 사형제도와 범죄의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형제도의 보유가 범죄율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사형선고를 받을만큼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일정기간 복역 후 다시 사회에 나온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부분은 2006년 2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의 타당성 검토 후 국회법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법무부의 중장기 계획안을 통해서 그 해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1949년에 사형을 폐지했고, 프랑스 역시 81년에 사형폐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오히려 살해 발생률이 감소했으며, 129개국에서 법률상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는 것은 국제적 인권기준으로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형집행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정신적 쇼크를 치료해 줄 기관과 경제적인 지원입니다.
미국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차로 함께 여행을 하면서 사형폐지를 호소하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실정에 맞게 피해자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형폐지 운동을 전개하며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가정에 생활비를 지원해 나가기로 한 국내 한 종교단체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사람에 대한 불신과 증오 뿐 입니다. 사형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피해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방법을 고려하더라도 사형은 최선책이 될 수 없습니다.

[레벨:0]채희창

2007.04.21 05:51:23

저는 사형제도에대해서 찬성입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은
모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에대한 애착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죽음에 다다랐을때.
자신이 행한행동들을 한번씩 떠올린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기간동안 형무소에 구속시켜놓는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인차원에서보면 분명 사형보다는 그 사람이 반성할때까지
구속시켜놓는것이 맞는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한 죄값을 받는데에는,
윤리적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생각합니다. 제생각이 잘못된것인지는 잘모르겟지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범이 사형제도가 없음으로서 구치소에
단순히 무기징역이나, 그런것으로 구속이 된다고 하고, 그 사형수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긴하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않고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하여 맘에 없는말로 글을 쓴다고한다면,
사람들은 그 죄수 자신이 아니기때문에 그 글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그글에 속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은 사형을 당하기 바로전, 자신의 삶에 대하여 회고할때 그때라도 진심으로 반성을 할수있다면,
사형제도는 반드시 존재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형선고가 내려지는것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여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레벨:0]생각하는사람

2007.04.21 10:35:33

행정부동산 최봉림 이라고합니다.
저도 또한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위에 분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인간은 생명에대한 애착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능이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형이라는 제도자체가 범죄의 위하력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통해서 꼭 범죄자에게 형을 집행하고난 뒤의 효과만을 기대하는것은 아니잖습니까 ? ... 저는 범죄가 일어나기전 예방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는것도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도 폐지 찬성의 의견을 읽어봤습니다.
'오판'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더군요. 사실 사형제도의 가장 취약한 맹점이 오판의 가능성이라는것은 인정합니다.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조차 결국 완벽한 존재가 아닌 인간일뿐이니까요.
허나 모든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오판의 가능성은 존재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판의 가능성만으로 제도자체를 폐지하는것은 문제라고봅니다. 어떤 제도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때, 그것을 보완하려는 방법을 찾는것이 우선이고 폐지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의 시민의식이 성장해왔고, 수사기관등의 과학성은 날로 발전해가고있습니다. 철저한 과학수사와 심리수사를 통한 마지막 판결을 믿고, 사형선고가 내려진 죄수들에 대해선 재수사를 실시하는등 보완점을 찾아야 할듯 싶습니다.


[레벨:0]생각하는사람

2007.04.21 10:39:56

그밖에 도움이될까하여 첨부자료 사형존치론의 몇가지 이론들을 올려봅니다 ------------

(1) 위하력
포이에르바하의 심리강제설에 따르면, 사형 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 유지와 인류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사형 존치론자들이 드는 통계로는, 서독이 있는데, 1949년 서독 헌법에서 사형을 폐지한 후 택시강도 살인 사건이 급증하여 “사형부활론”이 대두되었던 적이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사형을 폐지하였다가, 강력범죄가 급증하여 4년만에 사형을 부활, 현재 38개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물론 위에서 밝혔듯이, 사회 통계조사의 경우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나 범죄율 추이에 따라 너무나도 유동적으로 변하기에 실제 증거자료로 채택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최고형인 사형이 범죄 억제력이 없다면 응당 사형보다 가벼운 다른 모든 형벌도 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형벌은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 사회계약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사회구성원들은 서로 평화공존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각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기로 계약하는데, 만약 이를 어기면 자기의 생명을 제공하는 계약까지 포함되어 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우리들은 살인자의 희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살인자로 되는 경우에는 우리들은 죽여져도 좋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 계약은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라면서, 시민은 국가에게 생사여탈의 권리를 양도하였기에 국가는 시민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칸트는 법의 기초인 절대적 정의의 견지에서 볼 때, 사형은 고의의 살인범에 대한 가장 올바른 형벌이라고 명하였다.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에 따라 사형이 폐지되었을 경우,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보호된다고 볼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범 정신과 모순이 된다고 말하였다.
사형 폐지론은 사회계약을 근거로 사형을 인정하는 것이 지나친 의제요, 과장이라고 주장한다. 타인의 생명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만은 잃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이다. 살인범이 그러한 계약에 동의할 리가 만무하다고 사형폐지론은 반박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살인범과는 달리, 흉악살인범에 대하여는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사회계약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수용한다. 실제 우리나라 여론조사 결과로도 사형제도 반대는 34.1%였던 것에 반해, 사형제도 찬성은 65.9%로 사형제도 반대의 의견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았었다.

(3) 시기상조
사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현 단계의 여건 하에서는 국민감정과 사회적 발전단계로 보아 존치 시켜야 하고, 사회상태가 호전된다면 점신적으로 제한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다.
즉 사형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아직 후진성을 보이고 있고, 흉악범이 날로 증가하는 현 상태하에서 만약 사형폐지 입법을 한다면 이는 어떠한 흉악범 또는 정치범이라도 그 결과만은 보장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현재에 있어서는 사형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시기 상조론의 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범죄발생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의 결함을 제거하지 않고 사형을 폐지함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사형 존폐의 문제는 순연한 이론의 문제는 아니고, 정세, 시대, 사회, 환경에 관계있는 사회문제라는 것과, 셋째로 일반 공중이 문화적으로 성숙하여 사형을 폐지할 심리적 준비가 될 때에는 그 유용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레벨:0]지정오

2007.04.21 16:10:57

저는 행정부동산 학과 지정오입니다. 저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윗 분께서 사형제의 가장 큰 허점 중에 하나인 오심에 관해 언급하셔서 제가 정리한 소견을 말해보겠습니다. 사형은 인간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오심이라는 큰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심을 하게 되면, 다른 형벌들과는 달리 되돌릴 기회가 없고,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조사해본 결과 6.25당시에 있었던 한강철교 폭파사건으로 최창식 대령은 처형되었는데, 총살 당한지 14년 후에야 유족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로 번복되었습니다. 또한 1994년 부산 만덕 국민학교 학생 강주영양 살해사건에서 주범으로 지목 되었던 원 모씨(24세)와 공범 옥 모씨(27세)등 3명은 살인사건용의자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조사결과 검찰과 경찰 측의 실적위주의 짜 맞추기 식의 수사였음이 드러났고,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3명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같이 사형을 집행해 버렸다면, 그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은 어떻게 될 것이며,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면 그들의 시간과 사회적 낙인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요? 법관이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해도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오판으로 판명된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사형 제도를 지속한다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거나, 사형수 자신이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사형수를 처벌하는 것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없애는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최은수씨는 1980년 8월 11일 새벽 3시 30분쯤 경기도 안성읍에 있는 안성군 농협 사무실로 들어가 2명의 숙직 직원을 카빈으로 쏘아 죽이고 금고를 털려다가 달아난 혐의로 1981년 9월 22일에 법원 상고 기각 판결을 받고 사형이 확정되었고 1985년 10월 31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최씨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범행을 할 수 없이 시인했으나 재판장 앞에서는 바른 말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1심부터 계속 부인했고 형 확정 뒤에도 재심청구를 되풀이했습니다. 1984년 12월엔 서울변호사협회가 법률 구조사업의 하나로 김병헌 변호사를 통해 최씨에 대한 재심청구를 맡고 나섰으나, 구명운동 중 처형되었다. 이 경우에서 최은수씨가 재심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며, 최은수씨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없애버리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를 통해 볼때, 사형제도는 폐지를 고려해야할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약 9년정도 사형집행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 자체만 보더라도 굳이 사형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겠지만, 그 처벌이 존귀한 한 사람이 다시 죽음으로써 죄의 댓가를 치루는 것이라면면 그것은 합법을 가장한 살인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벨:0]지정오

2007.04.21 15:05:28

저의 소견을 하나 덧붙이자면, 무엇보다도 사형제도가 놓치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인간이 변할 수 가능성을 무시 한다는 점입니다.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저자 공지영씨는 이 소설을 쓰기위해 교도소를 방문해서 형수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책을 다 읽고 저자의 말을 읽던 중 유난히 눈에 띄어 밑줄을 그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사형수)을 만났는데, 그들이 무섭고 혐오스러워야 하는데, 그럴수가 없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맑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 가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어두움이 그들이 얼굴을 파도치듯 흔들어놓기는 했지만 그들은 내가 사회에서 만난 어떤 인간들의 집단보다 더 아름다운 수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내가 그들보다 착하고 아니 내가 그들보다 죄가 적을까, 자꾸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종종 듣게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형수들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변화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강간을 하고, 혹은 기타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당장 죽여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먼저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해하는것이 우선되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죄를 짓는데 까지 물론 개인적인 상황이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 사회 환경의 영향도 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들이 우리는 생각할수도 없는 그런 바닥에서 삶을 살아 왔다면, 가난에 허덕이며, 혹은 사람들의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다면, 그들이 느끼는 사회에 대한 분노가 그들의 범죄를 불러왔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것을 고심하고 대안을 세워 시행을 한다면 근본적으로 범죄를 줄일 수도 있을텐데, 당장 죄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만 목을 맨다면, 그 사회의 범죄는 계속해서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레벨:0]이한규

2007.04.21 17:06:42

저는 행정부동산학과군 이한규입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하려합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사형집행이 시행되고있지 않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10년간 사형집행이 시행되지 않는 나라는 사형폐지국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에도 사형집행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사형폐지국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먼저 사형제도의 효용성과 관련해 말하고자합니다.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예방효과와 사회질서유지효과를 위해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년째 사형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도 되지 않는 제도를 존치하고만 있는다고 그 효용을 기대 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효용성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형폐지국과 사형존치국간에 살인률이나 범죄률이 사형제도를 존치해야한다고 주장할 만큼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Delaware 주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후 잔혹한 범죄가 몇 건 발생해 사형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와 사회질서유지효과를 가져온다면, Delaware 주에서는 사형제도가 부활한 후 살인률이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Delaware 주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한 후 오히려 살인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1975년 사형제도가 있을 당시의 살인률보다 사형제도 폐지 후 최근의 살인률이 40%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버지니아 주에서 잔혹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 입니다. 게다가 2007년 2월 미국의 한 신문기사를 보면 버지니아는 사형선고 범위를 확대하려는 6개의 주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에서 총기난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사형제도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형제도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유신정권 당시의 인혁당 사건, 6.25 때 한강철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무고한 생명이 사형제도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지금까지 몇 차례나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켜온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것일까요. 되돌릴 수 없는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멈추기 위해서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주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형선고를 받을만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죄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숨 자체가 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의 목숨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레벨:0]홍수임

2007.04.26 01:13:58

경제무역학부 홍수임입니다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법의 적용과 인간의 존엄성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가 이 문제의 관건이라고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의무를 기반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단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인권이라는 것을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은 논리적이지 못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그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자에게 범죄자 자신의 인권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를 옹호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요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나라는 제도적으로 벌의 부과가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를 자주듣게 됩니다. 범죄자를 강하게 다스려야 법에 힘이 실어지고, 한 나라의 혼란스러운 질서가 잡혀진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그렇다면 사형제도로서 살인범이나 사회전체를 뒤흔드는 큰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강하게 다스리는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사형제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과연 법정에서는 흉악범이라고 무작정 사형제도를 선고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과사회시간에 배운 내용으로는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때는 정확한 사실확정이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증거로서 그 사람의 범죄가 인정될 때 내리는 것이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됬다고 밝혀질 만큼 조금의 의심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사형제도를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 시험기간을 둬서 사형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레벨:0]07최지연

2007.05.02 00:04:52

행정부동산학과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형제도 존치를 찬성합니다.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벌의 목적 중 범죄인의 처벌을 통해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일반예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싱가포르를 둘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범죄발생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다수 싱가포르 인들은 엄격한 사형제도와 태형제도라고 합니다. 이렇듯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형 제도가 없어진다면 계획 의도적인 살인이 발생할 것이며, 우발적으로 살해할 때도 “그냥 가서 몇 년만 살다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살인을 막을 수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무기징역!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무기징역을 사형제도 대신 하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했을 때의 경제적 손실은 상당합니다. 범죄자들의 의식주는 모두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가며, 설사 경제적 손실이 미미하더라도,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자기 세금이 살인자들에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권은 인간이 대우받아야할 최고의 권리이며, 누구한테도 침해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대론자에 입장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하나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사형 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대우받아야할 최고의 권리인 생명권을 무시하고 죽인 살인범들에게 동등한 처사는 최고의 권리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이 범죄자를 용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때에는 융통성 있게 사회봉사, 무기징역 등을 선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사례로 사형제도의 폐지에 이유로 내세우면 안 될 것 입니다. 인간의 생명권! 이것을 존중하고 위한다면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할 형벌입니다.
사형 제도를 찬성한다고 하여, 살인범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 라는 극단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살인범 중에서도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죽여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다른 한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행동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필요악”이라고 생각되는 사형제도! 그것은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여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형제도는 최후의 최선의 형벌이 되어야 합니다.

[레벨:0]생각하는사람

2007.05.06 16:53:47

행정부동산 최봉림입니다
위의 분이 말씀하셨듯이 종신형은 경제적인 부담도 아주 큰 형벌입니다. 평생토록 죄수를 먹이고 관리하는데만 우리의 세금이 쓰일수는 없잖습니까. 거기다가 종신형은 윤리적 결함도 가지고있습니다. 평생토록 감옥에 갇혀서 죽을때까지 노역에 시달리는 형벌... 이것은 과연 인권을 존중하는 형벌일까요?

위에서 사형제도폐지 찬성론의 의견을 보던중 버즈니아총기사건을 예로 들어서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견을 본것 같습니다. 이런 논점에서 본다면 음주운전단속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어들고있지않은 우리나라에선 단속제도를 폐지해야한다라는 의견이 나와도 무방하다는 논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 부정부패를 일삼는 공무원 문제나, 각종 제도와 법등도 마찬가지이죠. 어떠한 제도는 해당 범죄를 정의롭게 심판하고 응보관념에서 자신이 행한 일에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이며, 그에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나아가 범죄나 불법현상의 예방효과도 기대할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하는데도 범죄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그 나라의 인적환경, 발전수준, 인구증가관계, 시민의식의 성장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지 %에 의한 숫자로된 통계를 맹목적으로 믿는것또한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치우친거같은데 저의 생각을 밝힌것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레벨:69]id: 허경

2007.05.07 11:47:30

강원대 동물생명학부 1학년 채희창 학생의 리포트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 좀 지나치게 과격하고 공적인 의견제시에 부적합한 표현이 있지만 - 전체적으로 매우 잘 작성되었다. 이 사이트의 다른 섹션인 '근대성의 탐구'에 올렸다. 아래에는 분량상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적은 부분만 올린다. 아래에 주소를 올리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전문을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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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하여

사형제도는 현재 89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백6개국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1천여명이 사형대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죠. 이들은 흉악범과 정치범들이 대부분이구요.

범죄는 인류의 탄생과 동시에 생겼다고 할수 있겠죠. BC 1천 7백년,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법전에도 사형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형제도의 역사는 인류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사형을 집행하는데는 교수와 참수, 총살과 전기살, 가스살 같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옛날 주나라에서는 솥에 넣어 삶아 죽이는 팽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역모대죄인에게 사약을 내리기도 하고, 사지를 토막내는 능지처참도 있었습니다. 참수할때 망나니의 등장은 죽음보다 더 큰 공포를 일으킵니다. 많은 구경꾼들에게 빙 둘러싸여 험악한 모습의 망나니가 칼춤을 추며 다가와 위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죽임으로 다시는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비인도적이고 비문화적이라는 비난이 일면서 17세기 토마스 모아에서 시작하여 룻소에 의하여 정식으로 주창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가. 인간의 생명을 줄 수 없는 국가가 그 생명을 끊을 수 있는가의 의문에 제기됨에 따라 어떠한 범죄도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 존폐의 논란은 당연 치열하죠. 찬성하는 편에서는 살려둘 가치가 없는 죄인을 나라의 세금을 쓰면서까지 먹여살리는게 옳지 못하다는 반면, 반대하는 편에서는 오판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라도 소중한 목숨을 지켜주어야한다는 입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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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여학생 6명 납치.성폭행범, 징역 20년 선고]

경기 용인과 이천, 안성 등지를 돌며 초.중학교 여학생 6명을 납치해 성폭행한 40대 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길가는 여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로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월 동안 용인, 이천, 안성 등을 돌며 길가는 9~14세 여학생 6명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접근,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로 납치한 뒤 승용차에 감금시켜 놓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29일 경찰에 구속 기소됐다.

[그토록 찾았건만…” 양지승양 싸늘한 주검으로]

지난달 16일 실종됐던 양지승양(9)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제주 서귀포 경찰서는 24일 오후 5시 40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양양의 집에서 100 여m 떨어진 감귤 과수원에서 양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냉장고 안에서 폐품과 함께 비닐에 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용의자 49살 송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여 약사 납치 살인사건]

여 약사 황모씨를 납치후 살해한후 암매장.... 위 3 건의 범죄 사건은 모두 오늘 뉴스에 나온 내용들 이다. 사건 발생은 오래전, 혹은 최근에 일어났지만 이제서야 용의자가 잡히거나 재판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듯 하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뉴스를 접하고 무슨 생각을 할지 그게 궁금하다. 이런 참혹한 범죄 뉴스를 접할때마다 필자가 느끼는것은 사형제도를 더욱 더 강화 하여 악질범들은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되 그것도 공개리에 능지처참형에 처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악질 가정파괴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당에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대가리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지 모르겠다. 그 인간들은 범죄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자들일까? 아니면 훗날 자신들이 그런 범죄자 대열에 합류할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따위 망언을 나불거리는 것 일까? 도대체 그따위 주장을 하는 족속들의 속셈을 모르겠다.

예전에 사형제도의 존속여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었고 심지어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적극 반대다. 사형제도는 유지 되어야 하며 더 강화되어야 한다. 악질 고의범들에게 무슨놈의 인격이 있다는 말인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에게 무슨 자비를 베풀어야하는지 이해 할수없다. 죄를 안 지으면 해당사항 없는일이 아닌가! 사형을 선고받는 놈들은, 배가 고파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사람들이나 가벼운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얘기다. 고의적 이고 악질적인 흉악범들 에게나 해당 되는 얘기니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정 파괴범, 인신매매범, 유괴범, 납치범, 강간범, 특수흉악강도범.. 뭐 이런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증스런 악마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긴데 어째서 기를 쓰며 반대를 하는건지 도무지 납득할 길이 없었다. 예전에 언젠가 텔레비 에서 어린이 성폭행에 대하여 방송하는것을 보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 내게 총이 있다면 , 그것도 M 60 이 있다면 실탄을 1인당 500000 발 정도 선사 해주고싶은 충동이 일 정도였다. 왜 법이 이렇게 물렁한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것은 왜 이런 악질 범법자들에게 인권 운운 해가며 사형은 안된다느니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된다느니 하는 말같지도 않은 헛소리들을 하는 작자들이 그토록 많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꼭 자기네들이 당해봐야 그 심정을 알수있다는 말일까? 법은 강력할때 더 효력을 갖는다. 물렁하다면 그건 이미 효력의 대부분을 상실한다.

그래서 이러한 흉악범들은 모두 공개 처형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악마같은 넘들에게는 인격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 모두 솎아내야 한다. 어린이 성폭행범, 그리고 강간범, 유괴범, 인신매매범, 악질 살인범 등 반인륜적 가정 파괴범들은 모조리 공개처형 시켜야한다. 그리고 태형 제도를 신설해서 조폭, 난폭운전범, 학원폭력배, 강도,사기범 등 못된 범죄자들을 하루에 몇번씩 태형을 실시해야한다. 잡아 조지는데는 장사없다. 그 뱃짱 좋다는 조폭넘들도 이전의 그 삼청교육대는 겁을 냈다고 하지않던가! 감옥은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저 별 하나 더 달러 오는데가 아님을 똑똑하고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부터는 그 처벌을 두려워 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엄두를 내지 못할게 아니겠는가! 감옥은 그저 배가 고파서 남의 물건에 손을대었다거나 혹은 어쩔수없는 사정으로 부도를낸 부도사범.. .. 이런자들에게나 해당되어야 한다.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처럼 사형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고 또 태형제도 신설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이땅에 다시는 이런 범죄자들이 발붙일곳이 없어지기를, 그리하여 그런 악질 인간말종들 에게 희생당하는 국민들이 더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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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의 전문:

http://galki.net/zeroboard/zboard.php?id=musical&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345&category=5

[레벨:0]윤혜지ㅎ

2007.05.08 22:12:48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이는 최고의 형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사형 제도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개개인 마다 사형제도를 보는 기준과 방향이 다르겠지만 나의 입장을 말해보자면 사형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존속되어야 할 법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형제도는 성서에도 나와 있듯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래된 형벌 중에 하나이다. 물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를 놓고 따져보았을 때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온 사형 제도를 존치시킴으로서 폐지했을 때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내란죄(87조), 외환 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을 포함한 16종, 또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특별 형법에서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이제 그럼 사형제도 존치의 이유 몇 가지를 들어보기로 하자.

우선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강력한 법률 조항으로 사형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자기도 사형수가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저지르는 범죄의 크기가 조금이나마 작아지고, 또 살인과 같은 흉악 범죄 사고를 저지르기 전에 적어도 몇 번은 더 고려해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본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는 국가로 유명하다. 사실상 싱가포르 내 각종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강도는 426건, 강간은 79건, 성희롱은 535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인터넷 검색 참고) 싱가포르 인구 약 420만 명에 비해 범죄 발생건수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싱가포르가 낮은 범죄율을 가지게 된 데에는 엄격한 법의 집행이 한 몫을 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덧붙여,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사형 제도를 보면 어떤 한명의 사형수를 보면서 또 다른 흉악범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으로 인한 수많은 국민의 안정성 확보인 셈이다. 한 케이스를 두고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점의 원리에서 공리주의자들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이 국민의 천부인권이다.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누구나 기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조차 침해해 놓고 자신의 기본권 존중을 주장하는 일은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남의 것은 함부로 대하고 나의 것만 지키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살인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피해자의 생명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남아있는 그의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위로를 해줄 것인가? 분명, 복수로서 사형 제도를 이용한다는 말은 아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아 간 자는 그에 맞는 형벌을 당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다. 옛말에 ‘인과응보’, ‘권선징악’, ‘자업자득’ 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이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사형보다는 무기형이라고도 말하는 종신형을 도입하자고 말한다. 종신형이란 수형자를 죽을 때 까지 구금하는 자유형을 말하는데 이런 종신형이 도입되면 수많은 수형자들의 식비와 교도소 운영비, 많은 종신형자들을 수용하는 넓은 교도서 설치 등을 비롯해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셈이 되어 버린다. 국민의 예산을 종신형자들에게 평생 써야하는가? 이 때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이렇게 반박을 한다. 어차피 사형 집행을 해도 시체를 처리하고, 관을 준비하고, 사형집행인을 고용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말이다. 사형 집행이 있을 때 사용하는 돈의 액수와 수백 명, 수천 명들의 평생 식․생활비를 따져보면 어느 쪽의 돈의 액수가 더 많을지 한번 비교해 봐라. 상식상으로도 명확히 구분이 가지 않는가? 아무리 사형집행에 쓰여 지는 돈이 많다고 해도 평생 동안 종신형자들을 관리하는데 드는 돈보다는 적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인 복수의 방지이다. 살인자로 인해 죽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평생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 살인자에 대해 끝없는 복수심에 불 타있을 것이다. “내 자식은 세상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저 자식은 멀쩡히 잘 살아있네”라는 생각으로 분노에 가득 찬 채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될 것이다. 참다못해 그 살인자에게 보복을 하는 일이 생길 지도 모른다. 이런 사례들이 사회 밖으로 밝혀지지 않을 뿐이지 많을 거란 생각을 해보게 된다. 법률상으로 살인자에게 벌로 사형을 선고함으로서 유가족들에게 자신의 가족의 죽음을 완전히 씻을 수 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어서 왜 굳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사형 선고를 받는 죄수들이 일년에 몇 명이나 될까? 제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들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닌데 왜 굳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걸까. 정말 최악의 범죄자에 한해 ‘가물에 콩 나기’로 아주 극히 드물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데 말이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오판의 가능성을 폐지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 점은 다른 대체방안을 마련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100% 완벽할 수 없지 않은가. 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오판을 내릴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오판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중국만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형집행 유예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사형집행 유예란 사형은 언도하지만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이 기간 수형생활에 따라 형을 줄여주는 제도로서 잘못된 오판의 사형집행을 방지하는 제도 중에 하나이다. 3심제도가 있기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생각한다. 이런 각종 제도를 도입함으로 오판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사형제도 시행 현황을 보면 (2003년 4월 기준으로 - 인터넷 검색 창 참고) 사형제도 폐지국은 총 112개국이고 존치국은 총 83개국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3개국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지금 세계 추세를 보면 폐지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적인 여러 사례들을 비롯한 관습에 의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 신창원’이나 ‘유영철’, 버지니아 총기난사 사건 ‘조승희’와 같은 흉악범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현황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회는 혼란해 질 것이며, 사회 발전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가 사형제도 폐지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형제도 폐지 후 다시 재도입하는 국가(네팔 - 재도입 후 다시 폐지, 잠비아와 파푸아 뉴기니 - 재도입 후 아직 단 한 건의 사형집행이 없었음, 필리핀 - 사형집행을 보유하고 있음.) 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전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사형제도 존속 이유에 이어 폐지론자들의 반론을 두 가지 다루고 넘어가자. 폐지론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사형제도 악용에 관한 이야기이다.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권력자나 재벌가들이 자신의 정적을 처리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또 이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되는 경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과 활성화된 매체가 있는 한 불공평한 재판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뿐 더러 시대가 많이 변한만큼 불공평하게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뻔한 사례는 없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은 사형제도 폐지는 그 국가의 민주화에 비례한다는 말이다. 민주화가 되면 모든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가? 그럼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민주화하면 미국을 들 수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월한 국가가 미국이다. 과연 미국이 사형 제도를 전면 폐지하였을까? 미국은 연방헌법에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했으며, 38개주는 사형을 존치하고 14개주는 폐지했다고 서울 연합뉴스에서 밝힌바 있다. 미국의 예만 보아도 민주화와 사형제도 폐지 문제는 연관성이 극히 적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굳이 우리의 정서에 익숙해지고 당연하다고까지 여겨지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다. 다른 국가들이 폐지하는 분위기라고 해서 거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현재 우리 정서에 맞게 폐지보다는 여론과 국회가 많은 토론을 통해서 다른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레벨:0]07이한규

2007.05.08 22:45:37

위에서 '위에서 사형제도폐지 찬성론의 의견을 보던중 버즈니아총기사건을 예로 들어서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견을 본것 같습니다. 이런 논점에서 본다면 음주운전단속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어들고있지않은 우리나라에선 단속제도를 폐지해야한다라는 의견이 나와도 무방하다는 논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공무원 문제나, 각종 제도와 법등도 마찬가지이죠. 어떠한 제도는 해당 범죄를 정의롭게 심판하고 응보관념에서 자신이 행한 일에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이며, 그에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나아가 범죄나 불법현상의 예방효과도 기대할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하는데도 범죄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 중에서 사형제도가 흉악 범죄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지 때문에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박 한 것입니다. 저는 버지니아 총기사건 하나만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지니아 총기 사건은 단지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한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를 다른 제도와 쉽게 비교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형제도는 효력이 있다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인데, 위에서 말씀하신 분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음주단속과 같은 경우는 효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단속에 있어서는 오판의 여지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경우엔 다르죠. 여러가지 이유에서 사형제도와 다른 제도들을 쉽게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를 대표로 들었을 뿐입니다. 사례로 하나를 언급 한 것으로 전체로 확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레벨:0]07이한규

2007.05.08 22:54:53

그리고 '위의 분이 말씀하셨듯이 종신형은 경제적인 부담도 아주 큰 형벌입니다. 평생토록 죄수를 먹이고 관리하는데만 우리의 세금이 쓰일수는 없잖습니까. 거기다가 종신형은 윤리적 결함도 가지고있습니다. 평생토록 감옥에 갇혀서 죽을때까지 노역에 시달리는 형벌... 이것은 과연 인권을 존중하는 형벌일까요?'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죄수를 관리하는데 우리의 세금이 아까울 수도 있으나, 의무 노역제도의 시행을 확대한다면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을 먹이고 관리하는 데에도 돈은 듭니다. 사형수라는 이유로 돈도 아깝다는 사고는 무자비한 차별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종신형에 대한 윤리적 결함을 말씀 하시는데, 사형제도와 같이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제도가 윤리적 결함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레벨:0]곽민정

2007.05.09 00:42:35

저는 가정교육학과 07학번 곽민정입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저는 제임스 레이첼즈의 사회문제의 제문제 제8부를 통해 처벌의 정당화가 옳지 않음을 알아 보았습니다.
처벌 제도를 정당화하는 입장에는 응보주의적 정당화와 공리주의적인 정당화가 있습니다.

응보주의자들의 한 가지 주장은 처벌이 범죄자가 저질러 놓은 악을 없애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처벌을 한다고 해도 범죄자의 죄책감이 없어질지언정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생각은 범죄자는 어떤 부당한 종류의 쾌락을 맛보았으므로 고통을 가함으로써 도덕적인 형평이 회복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고통의 기준에 대한 타당성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범죄자가 처벌에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권리가 권리 소유자가 포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권리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응보설이 함축하는 바에 따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동반하지 않는 처벌도 때로는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함축이 비판의 근거로 이용됩니다. 그 자체로서 악이라 할 수 있는 처벌을, 보상해줄 만한 보다 큰 선과 상관없이 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반대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좋은 결과가 처벌에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처벌의 정당화와는 무관합니다.

공리주의적 정당화의 일반적인 두 형태에는 예방과 교화가 있습니다.
예방적 유형을 따르면 처벌의 정당화는 형법이 갖는 위협으로 인해 잠재적인 범행자가 예방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당하는 고통의 증가는 범죄가 방지될 경우 사회가 맛보는 쾌락과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이론은 법적 위협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어린이나 미친 자의 경우와 우연사나 강요 그리고 정상 참작을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법의 위협은 별 다른 영향력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리주의자들이 논하는 바에 의하면 정상이 참작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소용없으며 사회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처벌이 필요한 이유는 처벌의 위협은 참작할 정상이 있는 특정한 경우에 대해 효과가 없을지는 모르나 법을 어기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 범인에게 예방적인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자들의 사회적으로 유용하기 때문에 이유를 가진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에 반합니다. 또한 정상참작이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 한에서만 허용된다면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이나 처벌을 가하는 것이 그를 용서하는 것보다 사회적 유용성이 더 크게 되는 사건들이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리적 가치에 준할 때, 무고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서 인종적인 혹인 종교적인 종류의 폭동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개인의 권리가 사회적 선에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선을 낳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될 기본 인권, 혹은 인격 그 자체에 귀속하는 일정한 권리가 존재하므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레벨:0]윤정

2007.05.09 00:41:15

인간의 생명을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의하여 판단 할 수 있는가
사형이라는 제도는 국가가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해 그를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 시키는 극단적 형벌을 말한다.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사형제도의 유지/폐지 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일고있다.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사형이라는 형벌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또한 사람의 생명을 판단하는 행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내 생각을 말해보려고 한다.
나는 사형제도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위에서 말했지만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형벌이다. 나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한다. 좀 더 근본적인 곳으로. 사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신앙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본다. 이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위에 쓰여져 있는 두 가지의 문제는 사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문제와도 같다. 사형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판사에 의해 자지우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인간 일 뿐이다.(판사도 사람. 지식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배심원과 검사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혹은 가난‧지역 등의 이유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받는 사례가 사형 존치 국들 중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또한 사형의 정치적 남용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오판과 같은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다 잘못된 판결에 의해 사형에 처해지는... ) 인간의 목숨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어이없어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형으로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 존치 론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는 집행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5년도의 사형집행 가운데 94%가 이들 3개국에서 이뤄졌고, 특히 중국이 80%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그 외의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76개국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법률상 사형 제도를 폐지했거나(84개국)10년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 국으로 규정되었다.(24개국) 우리나라경우에도 사형수가 63명이 있지만 올해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한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으로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를 조사한 결과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대답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고 한다. 존치 론의 입장은 이러하다.(사형제를 주장하는 측) 죄인은 당연히 죄 값을 치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범죄의 예방효과를 위해서도 사형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요악이 사형제이며 이를 폐지할 경우 범죄가 기승을 부려 선량한 시민들이 무방비로 희생될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죄인은 죄 값을 치러야 된다. 하지만 생명을 박탈당하는 방법으로 꼭 죄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른 방법으로도 죄 값을 치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고 별 상관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범죄가 들끓는 미국에서 볼 수 있듯이 사형제도의 유지가 곧 강력범죄의 예방을 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소에도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판의 약점을 지니고 있는 사형제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 온 것도 또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렇듯 사형제도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제도 인 것이다. 한국에 다녀간 국제사형폐지연맹 영국 대표는 자신이 20년 동안 영국의 보호관찰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들며,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믿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 근거는 1972년~95년 사이 보호관찰기관을 거쳐간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9%미만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 때문에 그는 재심 가능한 종신형을 통해 죄수를 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 얘기만 들어도 사형은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사형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사형제도보다도 더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였다.(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자신이 무시되거나 차별을 받았던 경우가 많았다. [예) 유영철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칭찬을 마니 해주고 잘못한 게 있더라도 잘 보다듬어 주었더라면 이러한 결과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지 악한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은 사회의 잘못이고 국가의 잘못이고 세계의 잘못이라는 것은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 진다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건강하게 가져야 사회도 건강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사형제도는 다른 방안으로 대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람들과 함께 오랜 역사가 된 사형제도 이지만 구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필요는 없다. 그것도 세상적 판단에 의해서 판단된 것에 의해.. 존치 국들은 일시에 전부 폐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사형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인 것 같다. 궁극적으로는 완전폐지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어서 빨리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또한 폐지가 된다면 사형 제도를 대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위에서 제안했던 재심 가능한 종신형도 있고, 절대적 종신형도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다.(절대적 종신형은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대안으로 삼고 있는 방법이다.) 인간의 목숨은 정말 소중하고 인간에 의해 판단될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은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다. 이상입니다^^

[레벨:0]곽민정

2007.05.09 00:45:50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무죄로 판명된 피해자를 다시 살릴 수 없으며, 피해자는 긴 소송의 과정에서 더욱 상처 받고 피해를 입습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가해자나 그 외 관계자들에게도 어떠한 평화도 주지 못합니다.
범죄의 원인은 범인의 악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도 사형은 범죄의 원인을 모두 범인에게만 책임지우고 있으므로, 그보다는 극악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우선 사회적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범인 검거율을 높여서 모든 범죄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
또한 사형은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형수는 수감 생활중 자신의 과거를 참회해 장기를 기증하는 등 마지막 삶을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CtU.JaCk

2007.05.09 18:04:00

토론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지껏 인간으로서 "생각" 이란것은 하고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사형제도가 오심의 여지가 있어서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중에 오심의 여지가 있는것이 비단 사형제도 뿐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사형수도 인권이 있기때문에 반대하는것도 아닙니다. 사형수가 뉘우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은자라면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하고 세상에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인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죽일수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인권? 저는 인권이 뭔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인권이란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 태어날때부터 인간에게 인권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건 저에겐 먼나라 얘기 같습니다.
저는 "인간이 인간을 죽일수는 없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 전제에 예외를 두고
죽어마땅한 죄를 지은사람은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을때 과연 죽어마땅한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 정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양이나 우리나라와는 좀 더 문화가 다른 아랍권에서는 어떤것이 죽어 마땅한 일일까? 만약에 아랍권에서 여자가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죽어 마땅한 일이라면 나는 그것을 수긍할 수 있을까? 제가 아랍문화에 무지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
이렇게 예외에 대해서 생각하다보면 지금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과연 맞는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의심이 듭니다.
인간을 죽여서는 안된다는 법을 어긴 자를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행위로 처벌한다는것은 뭔가 모순인것 같아서 사형제도에 찬성하기 힘들더군요.
저는 글 재주도 없고 논리적인 증거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여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다른이에게 설명할 수 없어 제 자신이 참 초라하게 보이네요.
"인간이 인간을 죽여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데 참 논리적이지도 않고 제가 봐도 초라한 주장이지만 저는 이러한 이유로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레벨:0]하경석

2007.05.10 00:24:16

안녕하십니까, 행정부동산학과군 07학번 하경석입니다. 오늘 토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오늘 토론에서 미처 하지 못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청석의 남자분이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적 보상'이란 것에 대해 그것이 실제로 검증된것으로써 발표내용에 포함 된 것이냐고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검증된것이 아닙니다.
사형제도 뿐만 아니라 모든 형벌들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보상이 뒤따른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떠한 형벌들에 대해서도 심리적 보상이 검증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사형수의 사형에 따른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보상이 되셨습니까?"라고 묻는 것도 어찌보면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하실때 반대쪽 발표자 분들께서 범죄율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찬성쪽 최지연학생이 환경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며 반론을 제기했었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도 최지연학생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찾은 내용을 써 드리겠습니다.

사형제도의 부활이 살인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Sellin교수가 철저히 조사한 바 있다. Sellin은 다양한 여러 기간동안 사형제도를 시험적으로 폐지하였던 미국11개 주의 통계수치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다음은 그가내린 결론이다.
[상기의 모든 자료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사형제도의 폐지가 일반적으로 살인범죄율을 증가시킨다거나, 사형제도의 부활이 살인율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인율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Sellin교수의 결론은 사형제도에 관한 영국 왕립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거의 동일하다.
[우리가 도달한 일반적 결론은 조사한 자료중 그 어느것으로부터도 사형제도의 폐지가 살인율의 증가로 나타났다거나, 부활이 살인율의 감소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범죄율의 증가와 사형제도와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를 비롯해서 형벌제도는 각 국가의 문화적인 특성과 범죄특성, 민족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의 8조법 이래로 한번도 사형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각 국가의 문화적 상대성에 따라 형벌제도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나서 범죄율이 줄었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유를 찾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도 반대쪽 발표자 여성분이 태형에 따른 범죄율 감소와 사형에 따른 범죄율 감소중 태형에 따른 감소가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태형에 대한 무서움으로 범죄율이 감소 했다고 보느냐가 맞는지 입니다. 그 두려움이 사형에 대한 두려움인지 태형에 관한 두려움인지 그 경계선이 모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자께서 예로 징역2년과 태형6대를 드셨는데요 만약 태형50대와 사형이라는 두 선택의 기로에서 범죄자는 어떤 형벌을 선택했을까요?

위에서 이한규 학생이 국제엠네스티에서 10년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는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된다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그 내용은 명목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형제도에대해 강경하게 찬성하는 지도자가 나타나 형을 집행해 버린다면 다시 사형존치국이 되기때문입니다.

이유정

2007.05.10 10:29:35

저는 반론을 제기 한것이 아니라 방청하는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대표자 발표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보상" 을 위해서 사형제도가 유지 되어야 한다고 하였기에 그에 대해서 과연 그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가 안심하거나 어느정도 심리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가 응당한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만한 억울함이 어딨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생각만 할 뿐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표자분들이라면 혹시 자료가 있을까 해서 물어본것입니다. 물론 발표하는분이 이 한가지만을 이유로 사형제도를 찬성한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유 하나하나에 대한 근거는 있을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한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범죄예방효과나 심리적 보상이 아니라, 과연 "인간이 인간을 죽여도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날 화나게 했다고 해서 그 상대를 한 대 때리면 화가 풀릴것 같지만 보통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물론 종종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는 안된다는 생각때문이죠. 참는것보다 한 대 때리면 속이 후련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아무리 효율적이라 생각되고 유용한것 같아도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형" 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우리를 눈 멀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입장에선 "사형"이란 단어가 엄청나게 순화된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이란 것이 "법"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이미지는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형"을 "법에 근거한 살인"이라고 생각해보는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살인으로
처벌한다는것은 야만적인 행동은 아닐까요? 강간한자를 강간하고 폭력을 행한 자를 폭력으로 벌하는 이치와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살해당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입장이 되보겠습니다. 물론 가해자를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나의 슬픔은
가해자를 죽여도 시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죽일순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국가가 대신 죽여주면 되지 않느냐?" 고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국가란 단어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나와 같은 인간이 구성원인 단체일뿐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없기에 법을 만들어 놓고 살인을 살인으로 정당화 하는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벨:0]주영

2007.05.16 20:35:51

오늘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8~10시 사이에 갈기회에서 토론을 한다고 하셔서 들어와 봤는데 도무지 찾을수가 없어서 여기에나마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사형제도가 필요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 이지요.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를 매우 까다롭고 법죄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의 한도 내에서라도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형이라는 것은 아주 비인간적인 법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형 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20세기이전의 사형제도는 군주나 왕에 대한 반역행위나 살인행위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군주에 대한 반역때문에 보다는 똑같은 생명체이고 인격체인 사람을 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처벌을 내립니다. 어쩌면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 혹은 주위 환견에 따라서 살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기 보다는 우발적인 실수를 반성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적이거나 단순히 살인에 대한 비인간적인 쾌락을 느끼거나 사회에 대한 단순한 보복심리로 인해서 여러사람을 살해하는 살인마에게 까지 반성의 기간을 줘야 할 지는 의문이 갑니다. 우리는 얼마전에도 희대의 살인마에 대한 공포를 겪었으며 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여러사람을 살해했지요. 우리는 그 외에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는 화성 살인사건이나 개구리소년사건등을 겪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과연 용서할 수 있을런지요? 제가 뇌에 관련된 책을 조금 봤습니다만 살인마의 뇌는 일반인의 뇌와는 조금씩 그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군요. 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장래에 살인마가 될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격과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의 뇌는 정신적으로 살인마의 뇌로 변하갔으며 그렇게 변해버린 것은 앞으로 어떠한 치료에도 고쳐지기 힘들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살인마가 되었던 사람들은 보통의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보다 재범률이 훨씬 높기도 합니다. 거의 습관성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가지 범죄 동기나 계획성, 잔인성, 습관성 등등을 고려해봤을때 그리고 범죄의 횟수를 고려했을때 그 사람이 자신의 목숨으로도 다 갚지 못할 만큼 큰 죄악을 저질렀다면, 그리고 그 것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인것이라면 사형제도가 굳이 없어져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현석

2009.10.11 10:24:11

사형제도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제도 입니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써봤습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범죄억제의 효과 측면에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며 그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직은 사형제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글파일에 적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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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석

2009.10.14 16:37:06

좀더 토의를 거친이후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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